국민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 입력 2007년 6월 29일 17시 06분


코멘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9%인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되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는 또 현재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월 9만원 정도)에서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도록 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