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운하보고서 작성 선거법 위반” 이용섭 건교 고소

  • 입력 2007년 6월 30일 03시 00분


한나라당은 29일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재검토 보고서’ 변조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곽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정낙형 건설기술연구원장,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사철 법률지원단장은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야당 후보 공약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공약 검토를 빙자한 대선 개입 행위로 선거법 86조에 어긋난다”며 고소 방침을 밝히고, 이날 오후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김형오 원내대표는 “앞으로 정부기관이든 여권이든 선거법 또는 기타 법 위반 사례가 나오면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5월 수자원공사와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으로 TF를 구성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작업을 해 9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김상우 기술본부장이 37쪽짜리 보고서를 유출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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