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군복무 가정에 취업.주택지원 입법 추진

  • 입력 2007년 7월 1일 15시 39분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의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과 주택분양 등에서 혜택을 주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3대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중 특히 모범적으로 복무를 수행한 가문을 매년 선정해 '병역이행 명문가'로 포상하고, 병역이행 명문가의 제대군인에게는 취업, 창업, 교육, 의료 및 주택분양 등에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송 의원은 "병역이행 명문가 제대군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 사이에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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