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2002년 방북과 관련한 허위 기사와 ‘모 후보 캠프에 국가보안법 위반 단체인 일심회 관련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C 인터넷뉴스 편집국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은 인터넷을 통해 한나라당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103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올린 전모(상업) 씨를 3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14차례에 걸쳐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치과의사 박모 씨와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128차례 인터넷에 올린 한모(무직) 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현재 이번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92명이며, 이 가운데 흑색선전 사범이 37명(40.2%)으로 가장 많다고 검찰은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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