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비방 글 인터넷 게시 등 3명 구속

  • 입력 2007년 7월 5일 02시 59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준보)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흑색선전 사범 3명을 구속하고,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2002년 방북과 관련한 허위 기사와 ‘모 후보 캠프에 국가보안법 위반 단체인 일심회 관련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C 인터넷뉴스 편집국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은 인터넷을 통해 한나라당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103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올린 전모(상업) 씨를 3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14차례에 걸쳐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치과의사 박모 씨와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128차례 인터넷에 올린 한모(무직) 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현재 이번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92명이며, 이 가운데 흑색선전 사범이 37명(40.2%)으로 가장 많다고 검찰은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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