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정장오)는 시장 퇴진 시위를 벌이다 해고된 공무원 안모(44) 씨가 “해고당한 데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 당시 녹화물을 공개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안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안 씨는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녹화물을 열람 또는 시청할 수만 있다”는 처분을 받자 녹화물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 측은 이 전 시장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이 전 시장의 얼굴이 삭제돼야 하고 안 씨가 녹화물을 대통령 선거에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이 전 시장의 강연은 사생활이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직무 행위여서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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