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장 큰 관심거리는 고소인측이 고소ㆍ고발을 취소할 경우를 상정할 때 검찰이 수사를 곧바로 접게될 지 여부다.
한나라당 내 고소ㆍ고발 사건은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강재섭 대표가`각 캠프가 고소ㆍ고발 사건들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촉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9일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 중앙지검에 배당된 사건은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가 한나라당 서청원 고문ㆍ유승민 의원을, ㈜다스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한나라당 공작정치투쟁위가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 3개다.
그러나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ㆍ고발을 취소해도 수사를 곧바로 끝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명예훼손은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를 계속해 기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통상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사법처리를 위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범죄가 있는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대표적이다.
이 캠프측이 제기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친고죄에는 강간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는 과실상해죄,협박죄 등이 속한다.
이번 사건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다 국민적 관심이 커진 상태여서 고소를 취소 해도 검찰이 곧바로 수사를 종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된다.
하지만 고소 취소시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무리한 수사를 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아수사의 향방은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친고죄의 경우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검찰은 불기소 처분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 내부의 감정싸움이 봉합돼 고소ㆍ고발이 취소되도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한 고발ㆍ수사의뢰 건은 당분간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수사의뢰한 사안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수사의뢰 대상인 김종률 의원은 금명간 이 전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어디까지 규명될 수 있을지도 큰 관심거리다.
앞서 대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내면서 순수 선거사범은 공안부가, 적극적 수사를 통해 신속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의혹사건은 특수부가 맡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고소ㆍ고발, 수사의뢰된 의혹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가려준다는 의미에서 일정한 참고자료를 제시한다는 것일 뿐 대선이나 경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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