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부와 병무청의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징병검사 결과 1∼3급은 현역으로, 4급(보충역)과 5급(제2국민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현역 입영자와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병역 의무자가 사회봉사 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상 5급은 병역이 면제되지만 앞으로 5급 중 신체 일부 결손자, 약물로 조절 가능한 질환자, 귀화자, 출옥한 1년 반 이상 수형자, 고아,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등은 본인 희망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5급 중 지체부자유자나 정신질환자 등은 제외된다.
여성도 희망자에게 사회복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남녀 구별 없이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회복무로 병역을 마친 여성에게 현역 전역자와 비슷한 형태의 군 복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방부는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들에게 각종 채용시험 때 과목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포함해 군 복무 인센티브를 검토 중인데 여성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사회복무 기간은 22개월로 확정됐다.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원(이상 36개월), 국제협력요원(30개월), 예술체육요원(34개월) 등은 현행 복무 기간이 유지된다.
정부는 내년에 장애인 및 노인 수발, 응급환자 이송, 지하철 안전 점검 등에 총 1만9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 2009년 2만6000명, 2011년 3만 명, 2012년 5만2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내년부터 시범 실시되는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를 끝낸 뒤 추가로 6∼18개월 복무하는 것으로 전투 기술 분야 숙련병과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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