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임민성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본부장과 김 씨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이 선거법 위반 및 수자원공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활섭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이들이 공모 여부와 유출 경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서로 상반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또 “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를 유출해 언론에 보도하게 한 피의자들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개진의 정도를 넘어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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