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씨 고소취소 거부

  • 입력 2007년 7월 12일 03시 00분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명예훼손 고소 및 국가기관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받은 이 전 시장 관련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확인한 결과 10명 정도가 해당 정보에 접근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최근 3년 사이에 이들 기관의 전산망에 접근한 흔적이 남아 있는 정보는 대부분 이 전 시장의 전과기록으로 검찰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정보에 접근했는지, 외부로 유출됐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행자부가 당초 제출을 거부했던 지적(地籍) 전산망 접속자료를 검찰에 자진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이명박 X파일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국정원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58) 씨는 한나라당과 이 전 시장 캠프의 고소 취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날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씨의 고소 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제기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 유승민 이혜훈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 경향신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성명서를 통해 “나의 부동산과 회사 지분은 내가 평생을 일해 이룬 재산이며 이에 대해 낱낱이 소명할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투기 의혹은) 199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철저히 조사해 그 땅이 내 재산이며 단 1%도 이 후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피고소인들이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한나라당에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준다면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검찰은 김 씨를 13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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