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팀은 특히 지난해 2500만 건(4천만 필지) 등 최근 수년간 행자부를 통해 이뤄진 부동산 자료.정보 조회 내역의 목록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의 고위관계자는 12일 "검찰이 이 전 시장과 관련한 부동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설교통부, 행자부, 국세청, 경찰청 4개 기관 중 유일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행자부에 어제 수사검사와 수사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행자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한 수사가 원활하게 진척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계법에 근거해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시한 행자부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 국가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비공식적인 압수수색' 형태로 수사팀을 행자부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행자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는 지난해 행자부에 신청된 부동산 관련 자료. 정보 요청 2500만 건, 4000만 필지를 비롯해 최근 수년간 행자부에 부동산 관련 자료.정보를 요청한 개인과 기관의 목록 일체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수년간 행자부에 부동산 자료 조회를 신청한 개인과 기관가운데 누가 이 전시장 또는 이 전시장의 주변 인물을 특정해 부동산 자료를 조회하거나 유출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행자부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는 의미도 있어 행자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지난해 2500만 건을 비롯해 최근 수년간 자료조회 내역을 담은 목록을 검찰에 넘겨준 만큼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회자료 각각의 사용처, 유통경로, 유출 여부 등을 자체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행자부에 부동산 관련 자료.정보를 조회.요청한 개인과 기관은 보건복지부, 국세청, 감사원 등 적지 않다"면서 "이들 기관과 개인의목록은 수사협조를 위해 관련 기관에 넘겨줄 수 있지만 누가 특정인을 지목해 조회했는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도 없고 관련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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