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 '靑 질의공개' 법위반 아니다"

  • 입력 2007년 7월 12일 16시 45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를 청와대가 공개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청와대가 질의서를 공개한 것은 언론의 취재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라면서 "적극적, 계획적, 능동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규해석 부서가 자체 검토를 벌여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면서 "비교적 사안이 단순해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질의서를 공개했지,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든가 청와대가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며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전문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애초 선관위의 입장을 고려해 비공개로 질의했는데 답변 내용이 보도됐다"며 "선관위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판단이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는 선관위의 판단을 위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질의했는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선관위 전체회의도 아니고 자체 검토를 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섣부른 판단이고, 3번의 옐로카드를 받고도 선거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에게 선관위가 나서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나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가상 발언이고 자료 공개라는 명분이긴 하지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스스로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대외적으로 실제 발언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면서 "대선 개입에 대한 명백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종이 호랑이가 아니고 법치가 엄연히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면서 "선관위는 신중히 재고하고,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광란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잡아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11일 노 대통령의 가상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지난달 말 선관위에 보냈던 질의서를 공개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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