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신혼 주택 한해 12만 채 공급"

  • 입력 2007년 7월 12일 17시 32분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2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에 한해 12만 채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지원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12만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계층에 속하는 4만8000가구는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월 5만 원 이상)'에 가입하면 첫 출산 후 1년 내에 65㎡ 및 80㎡ 이하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보증금 1000만~1500만 원을 낸 뒤 20만~30만 원의 월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분양주택은 3000만~5000만 원의 입주금을 낸 뒤 1억200만~1억4040만원의 장기저리 융자금을 받아 월 40만~55만 원씩 30년간 원리금을 갚는 조건으로 공급된다.

또 나머지 7만2000가구에 대해서는 역시 청약저축(월 10만 원 이상)에 가입하면 첫 출산후 1년 내에 80㎡ 이상의 신축주택을 시장가격에 따라 임대나 분양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12만 채의 신혼부부주택은 용적률을 10% 상향조정해 도시주변의 신규 공급택지를 활용해 건설되며, 건설자금과 융자자금은 국민주택기금과 재정 등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신혼부부주택은 10년간 전매 제한 규정을 두되 자녀가 2명일 경우 5년, 3명이 되면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도록 하는 한편 대도시 신혼부부 가운데 기존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자금융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시장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만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라며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보장되면 이혼율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시장 캠프의 윤건영 정책기획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9일 캠프측이 발표한 조세 정책 공약에 대해 청와대가 마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처럼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면서 "이 전 시장의 조세개혁안에 따르면 종부세가 지방세로 통합되더라도 종부세의 기능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청와대는 유력 대선후보를 고의로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선전선동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면서 "좀더 공부하고 국민편에서 고민해 정책적 창의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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