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시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 가운데 홍은프레닝 관련 부분이 가장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고 전했다. 10∼20년 전에 있었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과 달리 뉴타운 사업은 2∼4년 전의 일이어서 금융거래 및 사업 관계 서류 등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 홍은프레닝 자금 추적 중=검찰은 17일 서울 강동구 천호지구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인 홍은프레닝 관계자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위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또한 강동구청 담당 공무원, 서울시 ‘뉴타운사업단’ 단장과 팀장을 줄줄이 불러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홍은프레닝 관련 의혹은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검찰의 수사 의지도 강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2005년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이 구속된 것처럼 관련 공무원들이 사법처리되는 ‘제2의 청계천 개발비리’ 사건으로 번질 우려도 없지 않다.
검찰은 홍은프레닝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남긴 150억 원 이상의 차익이 이 전 시장 측에 흘러갔는지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동의를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뉴타운 사업 특혜에 관여했거나 개발이익금이 이 전 시장 측으로 유입된 사실이 드러날 때는 한 달여를 남겨 놓고 있는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경선 판도를 흔들 수도 있다.
검찰은 또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 전 시장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6일 “다스의 소유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를 소환했다”고 말했다.
▽다스, 세금 탈루 의혹=홍은프레닝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서울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다스가 2003년 5월 2일 대원프레닝이란 회사를 인수해 홍은프레닝을 설립한 것이 등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에서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등록세로 세율(매입 가격의 2%)의 300%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는 설립된 지 5년이 지났으나 사업실적이 없어 이름만 남은 회사를 인수해 등록세 중과를 피하기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5년이 지난 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인수된 법인이 휴면 법인이거나 해산 예정 법인일 때는 탈세 목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홍은프레닝의 경우 사업 목적, 이사, 상호 등 기업 요건의 대부분을 바꾼 것으로 볼 때 휴면 법인 인수를 이용한 탈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스는 2003년 전자·기계류 및 잡화 수출입 업체인 대원프레닝을 인수해 홍은프레닝을 설립하면서 등기에 기존 사업 목적은 모두 삭제하고 부동산 임대 관리업, 상가 및 주택 신축판매업으로 사업 목적을 바꿨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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