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말 대구시와 정보통신부 등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기구 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해 26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대구시 등 26개 기관에서 1995∼2005년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30명이 임용 결격자로 밝혀져 퇴직 조치하도록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가 종료된 뒤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이 불가능하다.
대구지방경찰청 직원 2명은 2004년 대구시로부터 임용예정자 1명의 신원 조회를 의뢰받아 범죄 경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없는 것처럼 대구시에 통보했고, 강원소방본부는 경찰관서로부터 범죄 경력이 기재된 임용예정자의 신원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부당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신원 조사 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대구경찰청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강원소방본부 관련자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116개 기관에서 1995∼2005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해야 할 공무원 133명이 지난해 말까지 재직 중인 사실을 적발해 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충남도교육청은 관내 모 교육연구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3년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퇴직 대상이 됐지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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