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상(올해 1월부터는 5000만 원)일 때는 경쟁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
홍보처가 23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실에 제출한 ‘2005∼2006년 3000만 원 이상 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홍보처 본부는 이 기간 71건 가운데 39건, 산하 해외홍보원도 같은 기간 35건 중 17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본부의 주요 수의계약은 △경제 자신감 고취 정부시책 광고 TV 라디오 위탁송신(계약기간 2005년 1∼3월) 35억1200만 원 △코리아 플러스 기획·편집 용역(2005년 2∼12월) 6억9000만 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홍보물 TV 라디오 위탁송신(2006년 6∼7월) 27억5400만 원 등이다.
또 해외홍보원은 △선진한국 의식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협력(2006년 5∼8월) 2억2000만 원 △외국인근로자 휴먼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 협력(2006년 4∼12월) 4억4400만 원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40여 조항에 걸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비밀 유지 △특정 사유로 경쟁을 할 수 없는 때 등이다.
그러나 홍보처의 수의계약은 대부분 책자 및 광고 제작, 컨설팅 용역 등 일반적인 사업들이어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홍보처는 2005년 광고대행사인 MBC애드컴(신행정수도 후속대책 TV 캠페인 위탁송신·2억3200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서에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홍보물 기획 제작에 따른 시간이 촉박해 제작 업무를 일괄 대행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달청 측은 “굳이 따지자면 시행령상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행위’를 들어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광고 제작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시행령에 있는 ‘긴급한 행사’도 전쟁·재해 등에 한하는 것이지 일반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달리했다.
홍보처는 박찬숙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광고 용역은 수의계약 사유 및 절차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여부는 감사원 등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보처는 최근 3년간 감사원의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결산서류를 감사원에 보내면 감사원이 이를 보고 문제점 여부를 지적하는 간접 감사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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