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7-24 03:022007년 7월 24일 03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전 시장 캠프에서 조직 업무를 맡고 있는 이모 씨와 산악회 창립을 전후해 1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가 이 전 시장 측에서 산악회 운영에 관해 지시를 받았는지를 보강수사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