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비리 신고 보상금 ‘7780만원’

  • 입력 2007년 7월 27일 03시 00분


한전 하청업체 직원에 역대 최고액

국가청렴위원회는 26일 한국전력의 납품비리 신고자에게 77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택지조성공사 비리 신고자에게 줬던 7660만 원을 넘는 역대 최고의 보상금이다.

한전 납품비리란 2005년 국내 A 기업이 미국산 완제품을 공급하기로 한전과 계약하고 자체 제작한 부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당시 한전은 하청업체 직원 B 씨의 제보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A 기업에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부당이득금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청렴위는 또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비 편취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7명에게 총 9843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2005년 7월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보상제도가 강화된 후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져 앞으로도 신고자 보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보상금 한도액은 20억 원이며 비리 부패사건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더라도 비리신고가 공익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신고자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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