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자와 민간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여권심의위원회는 또 여행금지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의 시행시기, 현 체류자의 출국 시한 등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라크, 소말리아는 물론 최근 한국인 23명 피랍 사태가 발생한 아프가니스탄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는 나라에는 영주자와 공익적 취재, 보도를 하는 사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방문이 금지되며 현재 체류하고 있는 이들도 출국해야 한다.
만약 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같은 처벌 규정을 담은 새 여권법 시행령은 지난 24일 발효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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