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1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새 여권법에 따라 무단 입국시 처벌받게 되는 `여행금지국' 지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위원들간 이견 속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정원 등의 정부 당국자 9명과 민간인사 2명 등 11명의 위원들은 거주이전의 자유 논란, 여행금지국 지정 시 상대국과의 관계 등을 감안, 추가로 협의를 거친 뒤 여행금지국을 지정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정부 당국자는 "여행금지국 지정에 관해 참석한 위원들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빠른 시일내에 2차 회의를 갖고 여행금지국 지정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 기본권 제한은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 생명 보호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여행금지국을 지정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자는 "아프가니스탄 등의 경우 현재도 행정 조치를 통해 입국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다"며 여행금지국 지정 지연에 따른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여행금지국에 입국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새 여권법 시행령이 24일 발효됨에 따라 당초 이날 여권심의위에서 여행금지국을 정하려 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여행경보 최고 단계(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소말리아가 여행금지 대상국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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