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측 "검찰에 수사중단 촉구 의미 아니다"

  • 입력 2007년 7월 27일 18시 01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와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 측은 27일 "유승민, 이혜훈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 경향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ㆍ형사 소송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재정씨와 ㈜다스의 법률대리인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검찰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지만 후보의 인척인 이상 억울한 입장만 고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소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전에도 고소취소를 하려다 철회한 적이 있는데.

▲ 그 땐 의견조율이 덜 됐다. 고소를 한 이상 검찰 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자는 의견과 정치문제는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두 있어서 입장발표를 못 했던 것이다.

- 고소취소를 해도 검찰은 수사 계속할 것 같은데.

▲ 오늘 고소취소를 하지만 이후에도 검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김재정, 이상은 회장은 언제든지 나와 진술할 것이다. 고소를 제기한 이후 일관된 입장이다.

- 고소 취소를 하는 건 검찰에 수사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 아닌가.

▲ 효과를 기대하는 건 아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니까 검찰이 수사를 못하지만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수사할 수 있다. 피고소인이 죄가 확인돼도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일 뿐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의미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 이상은씨는 검찰에 출석하나.

▲ 검찰이 다음주 출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법률대리인인 저와 상의해 출석 일자만 조정해 수사에는 당당히 임할 것이다.

- 고소를 취소했는데도 이 후보 주변 인물들에 강도 높은 조사가 계속된다면.

▲ 검찰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 없이 적절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고소인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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