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올해 6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 공정위의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歲入歲出)을 결산, 심사하는 자리였다.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규정은 다른 신고포상금 제도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며 “너무 신문 쪽에만 집중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신고포상금은 △신문고시 위반 행위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 행위 △부당한 공동 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및 부당한 지원 행위 등 적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하지만 포상금은 거의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만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는 물론 그 운영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국회 정무위가 공정위에 대한 결산심사 뒤 내놓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포상금으로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이 가운데 1억5392만 원이 실제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이 중 신문고시 위반 관련 포상금 지출액은 모두 1억3494만 원으로 전체 포상금의 88%에 이른다.
이런 현상은 올해 들어 더욱 심해졌다. 5월 말 현재 전체 신고포상금 지급액 1억9900만 원 중 신문고시 위반 행위 관련 포상금은 무려 99%인 1억9700만 원이나 됐다.
이는 지난해 5월 신문고시 관련 포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포상금 최고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 것도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 보고서는 “부당 공동 행위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이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비해 경쟁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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