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007년 세제(稅制)개편안을 통해 올해 ‘일몰(日沒)’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를 발표하면서 2조 원 규모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세액공제)를 제외해 의도적으로 비과세 감면 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재경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임투세액공제는 올해 12월 말 일몰 시한이 돌아온다.
임투세액공제는 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들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임투세액공제는 그동안 수차례 일몰이 연장되면서 매년 10∼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다가 올해는 7%를 적용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달에 2007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는 모두 22개, 2조8400억 원 규모로 이 중 10개를 폐지하고 4개는 축소, 8개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투세액공제의 연장 여부는 22개 제도에서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재경부가 임투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도 조세 감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세제개편안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임투세액공제의 연장 여부는 올해 말에 결정될 예정”이라며 “개성공단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연장을 결정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허 실장은 또 “세제개편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만을 다루고 있어 시행령 개정 사항인 임투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여부는 빠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임투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은 2조711억 원이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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