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수사팀 확대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대검은 계좌추적팀을 부산지검에 파견했다.
연산동 개발 사업은 김 씨가 실적이 미미했던 I사를 내세워 연산8동 8만7054m²부지에 아파트 1440채를 짓는 총공사비 2500억 원 규모의 시행 사업을 따낸 것으로 시행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연산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 씨가 빼돌린 돈 440억여 원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150억 원의 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연산동 재개발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2650억 원 가운데 누락 의혹이 제기된 700억 원의 흐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 소유 차명계좌 5~6개에 대한 추적을 통해 김 씨가 횡령한 돈의 규모와 사용처를 쫓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와 김 씨의 형(44) 등 관련 인물 4¤5명을 출국금지 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 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소환해 정 전 청장이 지난해 8월 김 씨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용처를 추궁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30일 직원 진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참석하지 않는 등 잠적 상태다. 소송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는 "지난 주 언론보도 이후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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