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박정헌)는 3일 민주당이 “국민이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혼동할 수 있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냈던 유사 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은 사용이 불가능해졌으나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전체 당명의 사용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신당에서 ‘신(新)’은 새로 탄생한 정당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핵심 부분은 ‘민주’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칭 당명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민주신당을 혼동하고, 그 결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정당법 41조 3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당명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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