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회원들은 이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후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함께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에 언급된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경선 후보 간 합의로 경선 대신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며 “경선과 여론조사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이번처럼 둘 다를 반영한 것은 위법이어서 경선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초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를 경선에 반영하기로 해 놓고 시간에 쫓겨 별도의 서면 합의 없이 5490명만 여론 조사한 것과 여론조사 결과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둬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어긴 것도 경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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