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회원들 “경선과정 위법” 무효소송 제기

  • 입력 2007년 9월 4일 03시 01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지자 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실시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경선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사모 회원들은 이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후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함께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에 언급된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경선 후보 간 합의로 경선 대신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며 “경선과 여론조사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이번처럼 둘 다를 반영한 것은 위법이어서 경선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초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를 경선에 반영하기로 해 놓고 시간에 쫓겨 별도의 서면 합의 없이 5490명만 여론 조사한 것과 여론조사 결과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둬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어긴 것도 경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촬영: 이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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