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법무법인 ‘부산’은 6월 5일 연산8동 개발 사업시행자인 I사의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부산지법에 공유물(도로) 분할청구소송을 냈다.
연산8동 일대 토지 소유주인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이 소송은 I사와 정 씨의 합의로 한 달 뒤인 7월 11일 취하됐다.
‘부산’은 또 지난해 9월 5일 “연산8동의 땅을 사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계약금을 줬으나 이들이 팔지 않았다”며 I사가 김모 씨 등 7명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낸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의 대리인도 맡았다.
7명 가운데 I사와 합의를 거부한 김 씨에 대한 소송이 1년 동안 진행돼 5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은 1978년 노 대통령이 대전지법 판사를 그만두고 설립한 법무법인으로 현재 노 대통령의 조카사위 정재성(47) 씨가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2월까지는 문 비서실장이 대표변호사였다.
부산의 한 법조계 인사는 “회사 관련 소송은 친분이나 지인의 소개로 맡기는 게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은 “I사의 사건을 맡았지만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산8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I사가 법원에 낸 민사소송은 10건으로 법무법인 ‘정인’(7건), ‘부산’(2건), ‘서면’(1건)’이 각각 맡았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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