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9-07 03:012007년 9월 7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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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는 “강 대표와 박 위원장은 경선 결과 발표 때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당연히 발표해야 할 여론조사 피조사자의 선정 방법, 표본 크기와 응답률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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