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盧대통령 형사고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10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고소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시변은 이날 “대통령을 보좌해 공정한 대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할 지위에 있는 대통령 보좌진이 노골적이고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선관위에 고발,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뉴라이트 부정선거추방운동본부는 이날 “청와대가 정당하게 사용돼야 할 국가공권력을 악용해 다가올 대선 국면에서 고소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선거 과정을 혼탁하게 했다”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박성수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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