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9-12 06:542007년 9월 12일 0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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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홍문표(한나라·홍성-예산) 의원의 대표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청 이전 특별법은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방정부가 법안을 마련한 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공동발의 의원은 충남 10명, 대전 4명, 경북 14명 등 모두 34명이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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