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의위원은 방송사 방송학회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방송위원회가 (규정에도 없이) 두 명의 위원을 추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송위가 추천한 사람들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맡아 (공정하게 심의를 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선거방송의 편파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방송위의 추천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은 동아대 김민남(신문방송학) 명예교수, 부위원장은 한양대 박영상(신문방송학) 교수다.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 토론회 등 대선 관련 모든 토론회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는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위 구성이 구조적으로 여당 인사 위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추천한 선거방송심의위원도 범여권 편향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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