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 심리로 열린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김 씨는 “(국정원장들이) 통신첩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보고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불법감청 사실을 몰랐다는 두 전직 국정원장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국정원장 모르게 (불법감청)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 “당시 국정원장들이 ‘불법감청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없으면 (불법감청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두 전직 국정원장의 1심 공판 때도 증인으로 나와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했으나 그때는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없는 자리에서 증언했다. 그는 두 전직 국정원장의 재직 당시인 2000년 6월부터 2001년 8월까지 국정원의 통신감청 부서인 8국 국장을 지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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