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사원장-검찰총장 원칙대로 후임 인선”

  • 입력 2007년 9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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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1월 9일과 23일로 각각 임기가 끝나는 전윤철 감사원장과 정상명 검찰총장의 후임 인사와 관련해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한다는 방침 외엔 변화된게 없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후임 인선 관련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견해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17일자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의 후임 인사에 대해 “임기를 마치는 사람이 차기 정권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공직 인사권을 행사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천 대변인은 ‘청문회와 국회동의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노 대통령의 임명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노 대통령이 법대로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원론적일 뿐만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대행체제로 가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행체제는 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소송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대행체제가 가능하겠느냐는 반론도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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