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선에서 정 전 의장에게 80%의 몰표를 줘 논란이 된 영동·보은·옥천에서 버스로 선거인단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인 이 부의장이 그만큼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부의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해석이다.
공직선거법 57조 3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의 명함 배부, 현수막 설치, e메일 및 인쇄물 발송뿐이다. 전화 선거운동은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정 의원은 정 전 의장 캠프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자인한 셈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부의장 건을 조사하기에는 난감하다는 견해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대 후보나 당에서 조사 요청을 한다면 적극 임하겠지만 금품 살포 같은 명백한 위반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당내 경선은 정당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손학규 전 경기지사,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 전 의장 측은 이날도 “경선이 무슨 1970년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냐”(손 전 지사 측 한광원 의원), “박스 떼기로 처음 문제가 된 후보는 손 전 지사였다”(정 전 의장 측 김현미 대변인)며 설전을 벌였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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