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와 정 전 비서관 등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지검장 김태현) 특별수사팀은 1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김 씨에게서 형의 사업체에 공사를 맡긴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나 김 씨가 실제로 공사를 맡겼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또 김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로비 주선 대가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법은 이날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후 2시 반 열린다.
부산=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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