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땅 수의계약 미끼 거액받은 신당 당직자 구속

  • 입력 2007년 9월 23일 03시 01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산업단지 내 땅을 수의계약으로 넘겨받을 수 있게 해 준다며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통합민주신당 당직자 김모 씨를 22일 구속했다.

김 씨는 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10월 같은 당 소속 당직자 겸 부동산개발업자인 A 씨로부터 산업자원부가 산하 공단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땅 1만2000여 m²를 수의계약으로 넘겨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비 명목으로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씨가 A 씨의 요구를 승낙하면서 성사 시 10억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씨가 실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행정자치부 전산망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열람한 국가정보원 직원 고모 씨에게 관련 첩보를 제보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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