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등록 과정에서 노 대통령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0일 장모(19) 씨 등 대학생 용의자 3명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PC방에서 장 씨 등에게 노 대통령이 포함된 당원 명부를 건네주고 장 씨 등이 선거인단 등록을 하도록 지시하며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선거인단 허위 등록 과정에 대통합민주신당 당원이 개입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 등록 과정에 신당의 특정 대선주자 캠프 관계자가 개입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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