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5월 공군의 공대지(空對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에 터키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의정서를 터키 정부와 체결했다.
그러나 이 장비로는 아군 전투기가 북한 내 주요 전략시설에 집중 배치된 지대공미사일 가운데 SA-3(저고도용) 미사일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일의 위협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
북한은 SA-3 미사일 130여 기 외에 SA-2(중고도용) 미사일 760여 기, SA-5(고고도용) 미사일 40여 기 등 총 930여 기의 지대공(地對空)미사일을 주요 시설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비는 유사 시 아군 전투기가 북한 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기체에 탑재된 레이더 전파방해장비가 북한군의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포의 레이더 신호를 제대로 교란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하기 위한 핵심 장비다.
또 터키제 훈련장비는 북한의 주력 대공포인 23mm 고사포의 추적레이더와 주파수 대역이 다른 레이더 장치가 포함됐고, 북한이 보유하지 않은 SA-6, SA-8 미사일의 위협 상황을 구현하도록 돼 있어 공군의 훈련 목적과 맞지 않는 기종이라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국방부는 8월 초 KT-1 기본훈련기와 차기 전차의 도입을 결정한 터키 정부와 방산협력 차원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100억 원을 투입해 터키 업체의 전자전 훈련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 의원은 “예산과 도입방식 문제로 10년을 끌어 온 전자전 훈련장비 사업이 북한의 방공망 위협을 구현할 수 없는 기종으로 결정되면 공군 전술훈련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방위사업청이 훈련 목적을 충족할 수 없는 고가 장비의 도입을 강행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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