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설정 당시 이의제기 안해… 1973년 이후 잇단 도발

  • 입력 2007년 10월 12일 03시 03분


■ NLL의 역사

유엔군, 정전협정 등 고려해 1953년 설정

北, 일방적 경계선 발표… 서해교전 일으켜

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엔군이 설정한 해상경계선이다.

유엔군은 1951년 7월부터 2년 동안 북한과 연해수역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그래서 정전협정은 해상경계선 관련 규정이 빠진 채 체결됐다.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1953년 8월 30일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대치 상황과 정전협정의 조문 등을 고려해 NLL을 설정했다.

동해 NLL은 육상의 군사분계선(MDL) 연장선을 기준으로 설정했고, 서해 NLL은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결해 그어졌다.

당시 유엔군은 동해와 서해 전역을 장악한 반면 북한의 해군력은 보잘것없었다. NLL은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에서 아군 전력의 초계활동을 제한해 우발적 충돌을 막는 역할도 했다. 그 때문에 북한도 NLL 설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1973년 10∼11월 총 43차례에 걸쳐 서해 NLL을 침범하는 ‘서해사태’를 시작으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이북 수역은 자기들의 연해(沿海)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5개 도서를 출입하는 남측 선박이 사전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1977년 7월 ‘200해리 경제수역’을, 같은 해 8월 ‘해상 군사경계선’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집요하게 NLL 무력화 공세를 펼쳤고 1999년 6월 연평해전과 2002년 6월 서해교전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서해교전 때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으로 우리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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