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증인채택 ‘변칙’ 논란

  • 입력 2007년 10월 12일 03시 03분


한나라 “의사봉 안두드리고 정족수 확인 없이 가결”

신당측 박병석 위원장 “자리 못앉았을뿐 문제없어”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치해 파행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인 박병석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15분경 변칙으로 증인 채택안 가결을 선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반발해 가결의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대통합민주신당 당직자들과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가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밀쳐내면서 위원장석 주변에 서서 증인 채택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다. 박 위원장은 이어 1분여 만에 증인 채택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촬영 : 김동주 기자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표결 선언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차명진 의원은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지도 않았고, 의사봉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의결 정족수도 확인하지 않았고 속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표결 직후 통화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13명이 모두 자리에 있어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자를 다 치워 위원장석에 못 앉은 것일 뿐”이라며 “의사봉은 갖고 두드렸기 때문에 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는 표결 시도 직후 브리핑에서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완료했다”며 “이 후보와 친형인 상은 씨를 제외하고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19명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국회법 “의장석서 선포” 규정

국회법 110조 1항은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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