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한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냈던 인신보호 청원 항소심을 취하한 바 있다. 한국 송환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12일 미 법원에 따르면 김 씨의 인신보호 청원 항소심 취하요청에 대해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현지 변호인을 통해 9일 판결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이 유예되면 한국으로의 송환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맞서 김 씨는 이튿날인 10일 법원에 긴급신청을 제출해 김백준 씨의 판결유예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법원의 송환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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