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그동안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법정 시한인 2월 9일 이전에 사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최근 기자와 만나 “대선에서 내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다음 달 초 장관직을 사퇴하기로 생각을 바꿨다”며 “비정규직 문제, 산업재해보험 등 노동부 현안도 대부분 마무리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장관이 사퇴 시기를 11월 초로 정한 것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1월 23일 전에 후임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돼야 한다는 일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사퇴하면 ‘8·7개각’ 이후 두 달여 만에 또 개각을 해야 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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