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통령선거일 60일 전인 20일부터 대선후보나 정당 명의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 후보 캠프입니다”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여론조사를 빙자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 측에서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 등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등은 이와 상관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으나 선거 6일 전인 12월 1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실시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같은 기간에 공표할 수 없다.
한편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당원연수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방문이 금지된다. 다만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소속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20일부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체육대회·경로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공사의 임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직업 종사자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단체 사조직 이용 불법선거운동 △비방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 향응 제공 행위 등을 이번 대선의 4대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철저히 예방 단속하기로 하고 감시 단속 인력을 현재 900여 명에서 6000여 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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