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병역비리 의혹 대선후 결론
과거 대통령 선거 때에도 후보 간 비방전에 이은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이 난무했다.
그러나 후보가 고소고발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청와대가 직접 나서 야당 후보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검찰 또한 양 후보 캠프 소속의 국회의원 등을 선거 전에 소환한 예는 있지만 대선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사건을 대선이 끝난 뒤에 종결하곤 했다.
1997년 대선 당시 ‘청와대의 국민신당 지원설’, ‘신한국당·민주당 합당과정에서의 금품 수수설’ 등을 양 후보 측에서 제기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국회의원과 주요 당직자들이 서로 고소고발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후보 간 비방전을 ‘국가 위기’라고 표현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지만 검찰은 고소인 등을 대선 전 소환 조사한 뒤 결론은 대선 이후에 내렸다.
2002년 대선 때도 사정은 비슷했다. 김대업 씨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 정연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양측이 맞고소전을 벌이자 검찰이 8월 초 수사에 착수해 10월 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그러나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고, 대선이 끝난 이듬해 2월 검찰은 김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13건의 후보 간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비록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1996년 강삼재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의 피고소 사건’도 주요 선거를 앞둔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있는 주요 사례로 꼽힌다.
강 전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1995년 11월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20억 원+α 수수설’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국민회의 측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검찰은 고소 후 9개월이 지난 뒤에야 강 전 사무총장을 소환했으며, 1996년 9월 “문제의 발언이 정치적 성격이 강한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 전 사무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강 전 사무총장은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1997년 10월 “김대중 후보가 670억 원대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폭로한 뒤 김대중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검찰 내부에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 유보를 결정해 대선 이후로 넘어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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