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김 씨 송환 문제에 대한 권한을 번즈 차관에게 위임한 것은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중동평화 및 이란과 북한 핵프로그램, 대 러시아 협상 등으로 이 문제에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또 미 국무부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는 한 김 씨가 이르면 11월 28일이나 29일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관계자들은 김 씨가 귀국하면 (모든 것을) 다 불 것(if he goes, he sings)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김경준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지지의사를 접을 생각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그렇더라도 미국에겐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라고 평가했다.
미 국내법상 법원이 범죄자의 외국 송환 승인 판결을 내리면 국무부는 일단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절차상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두 달(60일) 안에 범죄자의 송환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라이스 국무장관은 미 연방 제9순회법원이 18일 김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며 항소심 각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을 감안하면 12월 18일까지 김 씨 송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날 "국무부가 김 씨 송환 문제에 대해 구두 협의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김 씨 송환 문제가 마무리되려면 LA 법원의 송환 결정을 알리는 문서가 연방 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되고 검토 작업을 거쳐 국무부로 넘어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아직 사법당국으로부터 관련 서류나 문서가 국무부에 공식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 대선 정국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는 김 씨의 송환 문제와 관련해 "다른 나라와의 협정에 따른 범죄인 인도 검토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공개적 논평을 자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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