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0만원-보좌관 20만원 미리 지급
“회식때 초과비용 피감기관 부담이 관행”
국회는 2007년 예산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 경비로 13억300만 원을 배정했다. 2008년도 예산안에는 국내 여비 1억100만 원, 국외여비 1억 원 등 2억2500만 원을 늘려 15억28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그 집행 결과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은 국정감사를 위해 지방으로 내려 갈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숙식비와 교통비를 국회에서 지급받는다.
규정에 따르면 식사비용은 의원이 1일 2만5000원, 보좌관은 2만 원이 책정돼 있고, 의원과 보좌관 모두 출장비 조로 1일 2만 원이 책정돼 있다.
지방 국감의 경우 의원과 보좌관은 물론 국회 행정실 직원, 속기사 등 40∼50명이 함께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행정실 직원이 한 해 국감 출장 일정 전체에 대해 국회 사무처에서 인원수만큼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관련 예산을 일괄 수령해 필요할 때마다 집행한다. 각 상임위는 출장예산에서 국감비용 명목으로 의원 1명당 100만 원, 보좌관 1명당 20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식비와 교통비 등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상임위 행정실 관계자는 “상임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의원들에게 선(先) 지급하는 국감비를 제외하면 실제 출장에 사용하는 숙식비, 교통비 등은 1000여만 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상임위가 식사를 피감기관 측 관계자들과 함께 하고 비용도 피감기관이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확한 집행 결과는 산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국회 측에서는 참석자 1인당 규정대로 7000∼8000원씩 계산해 피감기관에 식사비를 건네고 영수증을 받는다. 초과되는 부분은 동석한 피감기관 측이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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