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는 2일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방송광고 허용 범위와 시간, 횟수 등을 규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장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중간광고 허용 문제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입법조치”라며 “지상파 방송은 사실상 공공재나 다름없는 만큼 시청자를 억지로 광고에 노출시키는 중간광고 제도는 광고주와 방송사 관점만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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