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희망의 경기포럼’ 초청강연에서 “노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은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법에 따른 반국가 단체에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돼 있으며 대통령의 발언은 법적으로 이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헌법에는 통일 정책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통일정책과 6·15 남북공동선언 등 어디에도 통일 후 우리 체제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방법론만 무성하다”며 “6·15 공동선언은 그런 점에서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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