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 특검법안’ 재검토 요구

  • 입력 2007년 11월 15일 03시 02분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14일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3당은 소속의원 150명 공동발의로 제출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23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자금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의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15일 제출키로 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두 법안의 차이점을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일 방침이나 3당이 포함시킨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의혹과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대선자금 수사 등 일부 조항을 둘러싼 견해차가 작지 않아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또 청와대가 3당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데다 원안대로 통과될 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3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의 특검 대상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불법상속 의혹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고,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1차 60일, 2차 3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한나라당이 제출할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선자금도 당연히 포함된다. 시중에 떠도는 당선축하금 문제를 포함해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도 포괄적으로 표현(포함)했다”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3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대상이 광범위하고,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사기간이 200일로 유례없이 장기간에 이르는 등 국법질서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청와대의 견해 표명은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별도로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및 당선축하금 의혹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안을 발의키로 한 데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끌어다 붙이려는 악의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