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17대 대통령 선거 부재자투표 지침을 발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부재자 투표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개정된 이후 치러지는 첫 대선”이라며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든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 당일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없어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 기간인 이달 21∼25일 중 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시군구 읍면동장에게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무료) 또는 인편으로 보내야 한다.
신고서 양식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으며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할 수 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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