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위조 전력… 자료 진위확인 우선

  • 입력 2007년 11월 19일 03시 08분


위변조 여부 2, 3일내에 가려질수도

수사 보안유지 위해 대검에서 맡을듯

“갖고 온 게 있다.”

송환 첫날 밤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 씨는 17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을 때 “자료 갖고 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과연 어떤 자료를 갖고 왔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씨가 올 8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던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의 ‘이면계약서’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당시 “이 후보가 BBK 지분 100%를 갖고 있었고 이를 증명하는 비밀계약서를 검찰에 넘기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달 초 변호인을 통해 “(이 후보의 맏형과 처남이 대주주인) 다스가 190억 원이라는 거액을 부실기업 수준의 BBK에 투자한 것은 이 후보 소유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8월 언론에 언급한 문건은 ‘EBK증권중개’의 증자대금 마련을 위한 주식거래계약서일 뿐 그 안에 이면계약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씨가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먼저 대검 문서감정반에 보내 진위부터 가릴 방침이다. 자신의 여권을 스캔해 미국 위조 여권을 만들어 내는 등 여권과 공문서를 26차례나 위조한 김 씨의 전력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서감정은 대검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할 수 있지만 이번 수사의 경우 고도의 보안이 필요하므로 외부 기관에 의뢰하기보다 대검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서감정반은 김 씨가 제출한 자료를 이 후보가 서명한 다른 문서들과 비교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료에 서명된 글자, 도장의 위·변조 여부를 판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감정 대상이 되는 서명 및 글자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면 자칫 ‘감정불능’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이의 제작 연도나 프린트 시기 등은 오차 범위가 커 정밀 분석이 어렵다.

문서감정 기간은 통상 1주일 정도 걸리지만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작업할 경우 2, 3일 안에도 감정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동영상 촬영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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